5 분 발 언 대-이정백 경북도의원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며 농작물과 가축피해 등에 대한 현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의원은 사과와 감귤 등 6개 품목에 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범위를 오이와 토마토, 인삼 등 원예특작작물을 포함하는 등 최소한 30개 품목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무허가 축사도 사실 확인이 되면 재해농가에 포함시켜 주는 양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피해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율 3%도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의 자부담분은 무담보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