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중지했던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를 10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시는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와 아스팔트공사 등에 대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나 날씨가 풀림에 따라 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각 실과, 사업소 및 관련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중지됐던 건설공사를 재개토록 했다.
다만 공사중지 해제중이라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공사를 중단하거나 보온공사를 완벽하게 설치한 후 시공토록 하고 동결피해 예방과 견실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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