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입주민‘피해’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지가 준공 및 입주후에도 현행 등기법상 각 개별 필지에 대한 합필(合筆) 작업이 안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현행 건축법과 등기법이 따로 노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 및 담보대출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떼는 과정에서 시간 및 수수료 부담 등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현행 등기법은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 업무를 신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신탁된 토지는 합필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
◇피해 사례= 올 2월 대구 수성구 태왕리버뷰에 입주한 김모씨(46)는 최근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이 아파트 전체 150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모조리 떼야 했기 때문.
지난해 12월초 입주한 수성구 대백 인터빌은 준공 후 60일내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부담을 느껴 합필 작업을 포기한 채 소유권이전을 강행,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과 담보대출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치렀던 입주민 신모씨(39)는 “당국이 현행 건축법과 등기법간 법 해석 과정에서 시민편의주의를 무시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가 찰 노릇이다”고 흥분했다.
실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1통에 1천200원, 600원이지만 해당 필지가 늘어날 경우 입주민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서류와 관련한 시간적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향후 파장= 앞으로 추진될 지역내 수천∼수만가구의 단독재건축사업지는 이와 유사한 전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공사 추진중인 수성구 대림 e편한세상(250필지)과 유림 노르웨이 숲, 대성 유니드 등은 물론 향후 사업을 준비중인 모든 아파트 현장에 해당된다.
구청 및 업체관계자는 “토지소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시간과 수수료 등에 관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등기 예규가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우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표번지로 신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앞으로 등기법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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