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7일 출석부 조작을 통해 직업훈련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천만원~수억원의 수강장려금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동직업전문학교장 김모(42)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중장비학원장 지모(35)·대경중장비학원장 김모(35)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경동직업전문학교 강사 김모(34)·조모(29)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직업상담원 김모(38)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천6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출석부를 조작해 허위 수료증과 가짜 계산서 등을 발급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자에게 지급되는 수강장려금을 챙기는 한편 직업상담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