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은 농산물, 떫은감은 임산물’
정부의 어정쩡한 작물 분류에 농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산물 지원대상 소득작물로 51가지를 분류해 놓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감을 비롯, 대추, 잔디 등과 표고버섯 등 버섯 4가지가 임산물로 분류돼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감.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농작물’로 종전의 사과, 배에다 포도, 복숭아, 단감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떫은감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 특히 청도와 상주의 감 재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감인데도 단감은 전업농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대상이 되고 떫은감은 제외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최근 산림청은 떫은감도 보험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정했다.
경북도조차 이런 작물분류로 인해 희한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청도의 감가공 시설 지원 등은 유통특작과 소관이지만 상주의 곶감 건조 시설 지원 등은 산림과 소관이다.
버섯의 경우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표고버섯과 송이, 목이, 석이 버섯은 임산물이지만 같은 버섯이면서도 많이 재배되는 느타리, 팽이, 새송이 등은 농산물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이 소득작물의 수를 늘이는 것은 좋으나 논에서 재배되는 작물조차 포함시킨 것은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런 작물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