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한 공식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책임자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자칫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과 내분 사태로 번질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28일 “검찰이 중요 시국사안에 대해선 법무부에 사전보고해 협의해야 하는데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찰로부터 사전에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받지 못해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모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이번 보고 누락이 단순한 업무 착오 수준을 넘어 고의적인 조치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일단 이번 사안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해이해진 공무원 기강 문제와도 연관, 철저한 경위 조사를 다짐하고 있으며, 강 장관도 강도높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장관과는 달리 일부 다른 법무부 간부들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 내부 보고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검 공안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 청구를지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무부 내규 위반 사안이 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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