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측은 27일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법정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탄핵심판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식 문서를 통해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주말까지 회의를 거쳐 노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 등 탄핵의 추가사유가 될 부분과 탄핵 의결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작성, 29일 오후께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상식적으로 소추위원측이 탄핵사유를 보충하기 위해 증거조사 요청을 한다면 불필요해 보이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일로 예정된 첫 공개변론과 관련,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양 당사자측의 공식적인 의견개진은 어려울 것이고 향후 변론일정 등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는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또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가 각각 간단치 않고 절차규정이 미비한 탄핵심판의 성격을 징계절차로 볼 지 민·형사 소송으로 볼 것인지 등 법이론 상의 논쟁거리도 많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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