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투표함 보전신청...법원 1개월내 신속심리

17대 총선에서 불과 1천표 미만의 경합선거구가 속출하면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들의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판과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접수후 2주이내에 첫 재판 기일을 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경합지역의 당선무효 여부는 빠르면 1개월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17대 총선에서는 1% 미만의 표차를 보인 곳이 10여곳에 달하는 등 5% 미만의 박빙 승부를 펼친 접전 지역이 무려 30여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 9표차로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패한 충남 당진의 열린우리당 박기억후보측은 "유효표 분류에 문제가 있다"며 16일중 관할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 양천을, 인천 남을,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충남 제천ㆍ단양, 강원홍천ㆍ횡성, 울산 울주, 광주 남 선거구도 각당 후보간에 불과 1천표 이내의 표차로 당락이 엇갈려 재개표를 원하는 낙선후보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진행 도중이나 종료후 후보자나 정당측에서 재검표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막도록 가급적 재검표 요청을 즉각 수용해주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에도 불복, 후보의 상당수가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ㆍ무효표 분류와 후보자별 투표용지수계산에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잇따라 당선무효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가 낸 투표함, 전자개표기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투표함보전신청인은 대법원에 당선 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은당사자를불러 공판을 연 다음 재개표를 실시하게 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3표차로 석패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후보 등 낙선 후보7명이 당선ㆍ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재개표 결과 승패가 뒤바뀐경우는없었다.
16대 총선의 근소표차 선거구는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누르고승리한 반면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상당수 열린우리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접전끝에 물리치고 당선돼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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