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바퀴냐, 앞 범퍼냐?’
경찰이 다음달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 상에서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단속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다 현형법상 명확한 단속 규정조차 없어 운전자들의 반반이 예상된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정지선 지키기에 대한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승용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위반기준으로 차량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로 정해놓고 실제 단속대상은 앞바퀴가 선을 넘는 경우로 내부지침을 정할 것으로 보여 혼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지선 위반여부 판단이 경찰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를수도 있어 자의적인 단속도 우려되고 있다.
정모씨(40 대구시 서구 중리동)는 “면허시험을 치를 때 모든 정지선 지키기의 기준은 차량 앞 바퀴였고 지금까지 운전습관도 그에 익숙해져 있었다”며 “단속에 앞서 위반기준이 앞 범퍼가 된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들에게 재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호변경에 의한 급 정차로 발생하는 정지선 위반에 대한 논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모씨(39 칠곡군 동명면)는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많은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호 변경시 횡단보도 진입 시점을 놓고 경찰과 운전자들의 잦은 실랑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의 정지선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정지선)에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정지선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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