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대표경선 출마 불가

민주노동당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당소속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당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권영길(權永吉) 대표와 천영세(千永世) 부대표, 노회찬(魯會燦)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당선자들은 당연직 최고위원인 의원단대표(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지도부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당 운영 방향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대표에 한해 당직 겸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153명 중 70명이 찬성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으며 당직과 공직의 완전 분리를 규정한 원안이 156명 중 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당 발전특위는 지난해 당 제도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과 단체장등 공직담당자는 당의 최고위원과 광역지부장, 지구당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당직과 공직 분리 당규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권력집중을 통한 일원화된 지도체제구축과 대안부재론 등을 들어 겸직 허용을 주장했으나, 겸임반대론자들은 의원중심 정당화에 대한 우려와 국회의원의 통제 등의 이유를 들어 원안 통과를 요구해 논란이 돼왔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또 선출직 공직자 윤리규정을 제정, 공직자 재산공개대상과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및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재산'으로정하고등록대상자와공개대상 재산 기준은 추후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당대회 참석권한을 가진 대의원의 부문별 할당을 놓고 노동부문의할당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전농과 합의한대로 농민부문에 노동부문의 절반인 10%의 대의원을 할당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민주노총측의 지분을 줄일 수 없다는의견이 맞서 부결됐다, 참석자들은 결국 5시간여에 걸친 격론끝에 직능부문 대의원 중 노동과 농민부문의 비율을 2:1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절충안을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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