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10명 이상 될듯ㆍㆍ재선거 결과 주목

검찰이 17대 총선 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ㆍ연기) 당선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사범 수사가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ㆍ경찰 인지사건, 선관위 고발, 그리고 낙선 후보 고발 등으로 형사 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는 오 당선자를 포함해 총 66명에 이르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 사이의 단순 고소ㆍ고발 건수와 당선자 본인에 직접 영향을 주지않는 경미 사안을 제외하면 선관위 고발 등에 따른 기소 대상은 25명 안팎이 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중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본인이나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입건돼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당선자는 열린우리당이 5∼6명, 한나라당이 4∼5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당선자는 16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당선자 10명이 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 범죄에 대해서는 당선자 본인이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당선자와 자금출처간 연관성까지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 사정권에 들게 될 당선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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