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기·개인사업자 대상

최근 원자재난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공동워크아웃이 본격 추진된다.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 채무액 500억 미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채권은행의 75%(채권액 기준) 이상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의무적으로 추진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4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과 19개시중은행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운영협의회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도 미비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것을 막기위해 협약을 개정했다"며 "이번 협약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지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협약은 공동관리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 여신비중이 75% 이상일 경우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공동관리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공동관리 절차가 추진된다.
주채권은행의 여신비중이 75% 미만이면 ▲공동관리 대상 기업이 주채권은행에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채권은행 75% 이상의 동의로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협의회는 또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로 구조조정을 꺼려왔던 기존 대주주에게공동관리에 따른 출자전환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채권행사 유예의무 등 협약을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워크아웃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여신비중이높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를 추가로 협약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도 포함시킬 수있도록 했다.
공동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특별약정 체결과 함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나쁘거나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고 협의회는말했다.
공동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공동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자율협의회 소집통보가 발송된 때부터 소집일까지 최대 7 영업일까지 자동으로유예된다.
그 이후 채권행사는 또 1차 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소집일부터 1개월이 유예(실사시 2개월)되고 추가로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3개월까지 유예가가능하다.
협의회는 공동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의회내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채권은행간 이견 등을 조정토록했고, 행정적 업무 지원을 위한사무국도 설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공동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감독국내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02-3786-8382)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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