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심리 '올스톱'··'최종결론' 내달 나올듯

대법원은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상고심에 계류중인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판결로 인한 국민의 법적 불안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2건의 사건을 늦어도 이달 중순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해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대법원의 이같은 처리 방침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적 법률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선고받고 상고한 윤모, 최모씨 등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1부(주심 조무제대법관)와 3부(윤재식 대법관)에 배당, 최근 기초 검토에 착수했다.
두 재판부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88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또는 소집에 불응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맡은 두 재판부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 나오기까지 모두 심리가 사실상 중지되게 됐으며,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달중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내렸으며, 92년에도 입대후 집총을 거부,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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