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도로주행시험 응시자의 운전능력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을 기존 3㎞에서 5㎞로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0일 이전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사람도 다음달 1일이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5㎞ 시험구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연수시간도 다음달부터 기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7월 이전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실시시간을 1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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