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價 상승‘부채질’

행정당국이 사업주에 요구하는 토지 기부채납과 기반시설 조성 등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아파트사업 승인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사업주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까지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각종 아파트 사업 14건의 승인과정에서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 명분으로 1천㎡에서 1만3천여㎡까지 총 4만8천898㎡(1만4천806평)를 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
개별사업지별로는 전체 면적대비 평균 10-20%에 이르고 있는데 각 업체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면적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
아파트 업체의 경우 사업승인에 따른 개발이익의 대가성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상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다.
실제 사업지의 경우 500세대 정도는 전체 공사금액 대비 10%, 1천세대 이상는 5% 정도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사업 손실분을 분양가격에 전가시키는 바람에 분양가 상승 억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업체들은 상하수도와 도로포장 등 사회기반시설 만큼은 원칙적으로 시와 각 일선 구·군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파트 건립의 경우 업체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부족으로 일괄 잣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업체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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