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의원 11명 대가성 추궁”

속보=안동시의회가 해외연수때 거액의 찬조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전면 수사에 들어가 안동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번 해외연수 찬조금 수수 사건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 상당수 시의원과 시청 및 의회 간부 직원, 농협, 산림조합 관계자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가 망라됐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안동경찰서 등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기초의원 해외연수 찬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기초의원 관련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안동시의회 김모(46) 전 의장을 포함 시의원 11명이 지난 2월6일부터 8박9일간 체코 등 유럽 5개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찬조금 800만원을 받아 50만원씩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찬조금은 시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시금고를 맡고 있는 산림조합과 농협 시지회에서 각 100만원, 견제·감시 대상인 시장 50만원, 시청 각 국·실 40만∼50만원, 의회 사무처 간부 직원과 동료 의원 20만∼100만원 등 의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의 찬조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시의원 11명 등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는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한 찬조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돈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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