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한도초과 발행 허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들을 통폐합해 정부 재정을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제정안은 예산회계법상 임의조항인 기획예산처의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법적 근거를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안은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각종 재정정보에 대한공개도 확대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민감시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정부가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회에서 의결한 국채발행한도를 초과한 발행이 가능하도록하고,반대로경기호황으로 세수가 세입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국채 발행을 축소하도록했다. 정부안은 또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여유재원의 상호전출입을 허용했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필요▲법령에의해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정부결산의 예산회계법상 국회제출일을 현행 매년 9월2일에서 매년6월30일로 변경, 국회법상 제출시기와 맞도록 현실화했다. 당정은 경기불황시 정부가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해 예산을 국회심의 없이미리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정세균(丁世均)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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