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를청구했다가 감사 결과 등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제기할수 있도록 했다. 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체결.이행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의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도 개선해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시.도는300명,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을 고쳐 심장, 신장, 간 장애등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순회교육이나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해 훈련을 기피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