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과 촉구 잇따라...파문 확산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청주시지부가 시의 복무 조례안 개정 움직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일부 시민단체가 전공노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광장에서 '청주시장'이란 글이 적힌 천을 두른개를끌고 다니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전공노 간부인 K(38)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동부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K씨의 행동은 명백한 명예훼손에해당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파문의 직접 당사자인 K, P씨와 적극 가담자 2명 등 4명을 공무원 품위 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만간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8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유재기)'도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의무와권한을즉각시행해 파문을 일으킨 해당자를 엄중 문책 조치하고 공무원 노조는 진정으로 시민을생각하는 시정을 펼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패륜아적 행동을 자행한 당사자를 축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년회의소(JC)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 파문' 사건은 청주의브랜드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 노조 간부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진을바라며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청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전공노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오전 '조례 개정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성명을 내고 "시장에 대한 지나친 표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시민과청주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시장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아무런 대화나협의없이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일어난 것"이라며 "시와 경찰이 징계와 사법처리한다면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시장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와 어떤 약속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는 공무원 노조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수차례 종용했었다"고 반박한 뒤 "공무원노조의 이날 입장 표명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없다"며 거듭 징계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6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4-15일 한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 시스템에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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