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대표들 헌소 계획..사학법개정본부 "공립학교로 전환하라"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단체가 '학교 폐쇄'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리 나눠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으로, 현재 이사들은 '폐쇄형 이사'냐"며 "건전사학까지 싸잡아 갑자기 이사 4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말이냐"고 따졌다. 성명은 또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로,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모두 법제화하면 학교현장은 정치판, 난장판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아니며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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