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대학서열화 방지 교육부 정책 존중해야"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0일 2002년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당시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비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총점기준 성적 비공개 정책은 종래의 대입에서 개인능력이 아닌, 학벌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 학생이 자질과 적성보다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 서열화가 이뤄지는 폐단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목적이 비공개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 해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원점수총점과표준점수총점이 대입전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도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을 만족할 석차나 누가성적분포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2005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체제'로 변화돼 총점기준 수능성적의 정보가치는 더욱 감소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재작년 12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총점기준 수능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다양화ㆍ특성화시키자는 대입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으며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총점 비공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공익에 비해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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