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관습헌법에 따라 성문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 입법권이 침해받게 된 것에 우려한다"고 헌재결정을 비판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상임중앙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따라 무력화됐다"면서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제 무엇에 따라 법률을 제정.개정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됐다"고 지적한뒤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헌법 전문에대한민국은 조선왕조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해야 성문헌법과조선왕조이래의 관습헌법의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조선 이후 부터가 국가의 시작인데 왜 경국대전만 따지느냐는지적도 있었다"면서 "어느 것을 관습헌법으로 할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권이 위기에 처한 것이며, 헌재 결정은 국회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의 위기상황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헌재결정을 법치주의 승리로 규정한 한나라당 태도는자기모순이고부정"이라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 12월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것이 법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당시 법안 통과시 찬성 167명중 한나라당 의원이82명이며,이 중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면서 "그것이 법치를 위반한 일이라면 한나라당은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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