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의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을 무단 제거한 사람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폴리스 라인은 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으나, 집회 중 이를 무단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처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모 풍물굿패 대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5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광화문서 열린 파병철회 촉구 집회서 경찰이 교보소공원과 동아일보 사이 설치한 폴리스 라인을 무단으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폴리스 라인을 제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8월 발표한 ‘공권력확립 종합대책’ 및 9월부터 시행해온 ‘폴리스 라인 운용 개선 및 실효성 확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폴리스 라인 침범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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