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등록세 1%p 인하키로

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 소유자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소유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1% 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전국의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90% 가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나, 시가 5억원 이상 아파트 2채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대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확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조만간 실무 분석작업을 거쳐 세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현재 최대 9단계까지 나눠진 세율단계를 갑자기 줄이면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세율단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되,세율은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4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과세대상자 수 공개를 거부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을 적극 활용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