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로 배제못해 파문 장기화될 듯

국방부는 20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청구 승인이 나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군 검찰관 3명이 제출한 보직해임 건의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민구 국제협력관(육군소장)이 주재하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집단사의를 표명한 검찰관들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수사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된다고 판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직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조만간 기존 핵심 수사라인의 3명을 경질하는 대신에 유능한 검찰관 5∼6명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수사진은 그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생긴 철야수사나 공개소환 등의 무리한 수사방법은 중단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21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관 3명은 육군본부 인사담당 L준장과 J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청구 승인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데 반발해 이달 17일 박주범 국방부법무관리관(육군준장)에게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검찰관들은 징계를 피하더라도 보직해임 기간이 3개월을 넘도록 새로운직위를받지 못하면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사 대상에 올라 최악의 경우 전역 만기인 2005년5월 이전에 군문을 떠나야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검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문책결과에 불복해 비리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행정소송이나 항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파문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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