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퇴출 위한 표결 없었다"

올들어 처음 시행한 검사 적격심사가 집중심사대상에 올랐던 검사 1명이 자진 사표를 낸채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내외 인사 9명이 참여한 검사 적격심사 심사위원회 최종4차 회의를 갖고 올해로 검사 재직 연수가 각각 7,14,21,28년이 된 검사 143명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 143명 중 대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적격 판정이됐지만 집중 검토대상에 올라 위원들 앞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던 검사들은 몇명있었다"며 "그 중 1명이 표결이 이뤄지기 전 사표를 제출, 최근 수리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검토과정에서 적격으로 의결돼 퇴직 건의를 위한 표결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적격심사 위원들에게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자료를 포함, 법무.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제공됐다"며 "최종적으로 부적격 의결은 없었으나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검사로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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