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경환 의원…보존·이용계획 수립 등 골자
최 의원은 “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은 독도의 해양자원확보는 물론 훗날 영토분쟁을 대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즉 행정, 사법권, 입법권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독도방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독도주변 환경을 조사·연구·보존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보존 및 이용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 수립 시행 ▲독도보존 및 이용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도보존 및 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환경관련 위원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 보존 및 이용자문위원회를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