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신이 아닌 한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받아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또 한편 의료실수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의료사고는 엄청난 불행을 낳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측은 의사의 과실로 몰아가려하고, 의사는 빠져나갈 구멍을 필사적으로 찾게 된다. 이 투쟁은 실로 死生決斷이라 할 만큼 치열하다. 누가 봐도 의료진의 실책이 명백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애매할 때는 ‘전문지식이라는 무기’를 가진 쪽이 유리하다.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은 아무 무기도 갖지 못한 채 의료인측과 싸워야 하니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은 물론이다. 이 때 환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병원에서의 농성 시위’같은 실력대결이나 사회단체의 힘을 빌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도 환자측에게는 불리하다. 사회단체나 사법기관도 의학지식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이고 의료진측의 논리에 설득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공신력 있게 해결할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다. 이 기구는 공신력이 있어서 그 결정은 큰 효력을 가진다. 이와같은 기구가 의료계에도 있어야 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유야무야하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에서 여러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몇몇의 실책으로 많은 의료인이 불신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공식기구가 있었다면 그 잘잘못을 가려 ‘불신풍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X-ray사진을 뒤집어 판독하는 바람에 다른쪽 가슴에 주사를 놓고, 오진으로 성한 무릎을 수술하고,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하고, 불임수술후 임신을 하는 등의 사고들이 안동지역에 잇따르고 있는데, 병원측은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니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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