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었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벌이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밝혀냈다.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벌인 경우,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예산 유용·남용이 많았다. 권력자가 하는 일에 국민은 입을 열수 없었다. 그래서 國庫를 제 주머니돈 쓰듯한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 지방자치제이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유이다.
지방자치제의 연한이 아직 일천한 탓도 있겠지만, 아직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결론이다.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벌인 경우, 벌여놓은 사업을 중도에서 방치하는 경우 등이 많았는데, 이것은 실로 ‘피같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악덕이고 죄악이다.
포항시의 97년께 해양자원개발사업을 한다면서 市費 11억여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심히 방치하고 있다고 포항시의회 공원식의원이 지적했다. 계획 자체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었고, 국비지원도 받지 못해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당 13만원을 주고 산 땅이 4년 지난 지금 그에 훨씬 못미치는 값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해양자원개발사업’이란 시민의 세금으로‘남의 땅 비싸게 사준’ 것으로 끝나고만 꼴이 됐다. 그 ‘숨겨진 내막’을 사법기관에서 조사해볼만한 일이다.
경주시의회도 예산낭비의 사례들을 여럿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급공사비를 부풀려서 ‘절달되는 리베이트’만큼 덧붙여주는 일은 일종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가짜출장으로 출장비 받는 일, 공무원 수당을 과다히 지급하는 일 등은 ‘시민세금을 갉아먹는 생쥐근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일들이 하루아침에 근절되기는 어렵지만, 지방의회가 더 엄중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연루된 공무원들을 더 엄히 문책해서 차츰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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