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와 대학교수가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더니 또 현직교사까지 잡혀들고 있으니 ‘이제 갈데까지 간 상황’이 아닌가 싶다. 소위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사회지도층에다 학생을 지도해야할 교사가 그러니 하는 말이다.
더욱이 정부가 청소년 성매매에 가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공언해 왔고, 또한 신상공개법이 제정되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영계 밝힘증’에 중독되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540명이며 이중 청소년의 성을 산 이유로 형사 입건된 남성은 282명이었다.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어린 청소년을 찾는 정신나간 성인들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10대들도 함께 늘어나 성 상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기 교제양상은 어른들이 10대들을 부추겼으나 지금은 10대들이 어른들을 유혹하는지경이라 한다.
최근 검찰이 청소년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했거나 혹은 청소년 성매매 상대를 협박, 금품을 빼앗은 청소년들을 구속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양상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를 상습화하거나 지능적으로 벌이는 청소년에게 더이상 미성년자라는 명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른들은 성적 유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은 돈을 목적으로 성 매매가 증폭되고 있는 사회이다. 신상공개와 강한 처벌의 법적 장치와 함께 성 윤리에 의한 내면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그것의 증가를 차단할 수 있다. 우선 10대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어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모두에게 인식시키는 계몽교육이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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