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장수는 누구나 가지는 염원이다. 우리사회도 고령사사회에 진입된 단계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지만 저소득층의 수혜대상이 제한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98년7월1일부터 시행해온 경로연금제가 대상노인에 대한 연령제한과 수급대상이 부부일 경우 지급액을 차등적용해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이제도는 당시 저소득노인중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만65세이상으로 제한, 현재 69세이상의 노인만 수혜대상이다. 이때문에 시행당시는 65세미만이었으나 그이듬해부터 현재까지 65세~68세의 저소득층노인들은 경로복지연금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 부부가 대상일 경우에는 1인에는 감액, 매월 3만원과 2만2천5백원으로 각각 차등적용이 돼 성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경북도내의 경우 저소득층 경로연금대상자 5만8천여명중 4만1천700여명이 혜택을 받고있으나 28%인 1만6,230여명이 잘못된 연령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노인인구는 30만614명으로 전도민의 10.7%로 우리나라 평균 노인인구 7.3%보다 높아 노인복지대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한 지방이다.
고령화사회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지만 노인복지정책을 수혜의 평등이 원칙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노연금제한은 국민연금제의 실시와 맞물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한 구제방안은 시급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의 시설확충등 가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불평등해소가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른천국이었다. 햇곡식이나 햇과일을 거두면 먼저 어른에게 드렸고 동네에서 추렴해서 돼지를 잡아도 내장은 마을 노인의 몫이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17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른 공격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꼴찌로 나타나 62개청소년단체가 어른존경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저소득노인복지시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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