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개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치단체가 산하 읍·면·동 및 사업소 출장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미리 얻는 것이 공개감사제도다.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고,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우나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공무원중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직무를 해태하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미리 감사요원들에게 알려주면 상위기관의 감사에 큰 도움이 된다.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주민의 눈이 무서워서 처신에 주의를 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가명이나 익명으로 된 신고는 받지 않기로 한 규정이 있다. 읍면동이라면 한 집 건너 친구이고 친척이다. ‘顔面에 받혀서’ 제대로 신고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實名을 밝혀 공무원의 비리 부정과 민원서류 부당처리, 부실공사, 품위 훼손 등을 감가요원들에게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곧 밝혀질 것이고, 그런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그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구미시의 경우 시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홍보도 했지만 지금까지 신고건수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면’관계도 있지만 자치단체의 홍보부족도 한 원인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리 없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은 ‘비리에 관한 소문’만 나도 해당 공무원을 조사한다. 소문이란 간혹 음해성 유언비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맑은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것 쯤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지금 권력형 비리로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 자치단체들도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공개감사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