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악수하고, 더 많이 대접하자” 이것이 이 무렵의 선거전략인데,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과의 충돌이 문제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70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그중 식당개업식, 주민경로잔치, 각종 모임 등에 벽시계를 주고 금품찬조를 한 사람도 있고, 주의와 경고를 받고도 부녀회장, 통장, 주민들에게 추석선물을 뿌린 사람도 있으며 단체들의 행사에 찬조금을 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는 지역축제가 부쩍 많아졌다. 모市는 그동안 중단했던 축제를 부활시켰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관할 읍면동 주민들에게 체육복과 음식 등을 제공해서 선심공세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에서도 이런 일들을 예의 조사할 것이라 했다.
가을에는 체육대회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선거에 나설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 자기실적을 알리고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음식물과 기념품, 그리고 찬조금을 주는 행위는 법에 금지돼 있다. 그러나 법을 지능적으로 피해가는 사람도 있으니 문제다.
봉화군은 군청과 읍면이 대규모 등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다음달까지 주민, 새마을지도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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