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사전선거운동성. 특정 인사 비방성’글이 대학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모 대학 홈페이지에 ‘이회창 대 노무현, 누굴 찍느냐’는 제목으로 15개 항목에 걸쳐 두 사람을 비교하는 글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런 글에서 객관·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높이 평가하거나 한쪽을 비방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것은 선거법 제58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불법이다.
또 이런 행위는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59조, 제254조를 위반한 행위다. 이와같은 불법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여간 단단히 감시 단속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단호히 척결할 자세를 가지고 불법일 경우 홈페이지 삭제를 대학측에 요청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색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선관위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날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기관은 기고 있다면 결국 불법과 탈법을 더 많이 저지르는 쪽이 선거를 유리하게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인터넷시대의 선거가 더 어려워지고 더 불합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관위의 인력을 늘리고, 인터넷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대책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불건전·불공정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라 한다. 음란, 자살, 폭탄제조, 사기와 사행성 조장, 도박 및 복표, 허위과장광고, 피라미드 판매성 사이트 등을 일제히 청소하며, 이에 모든 국민을 참여시킨다.
불법사전선거운동이거나 일방적 비방 찬양성 글에 대한 청소작업도 이에 포함시켜 온 국민이 이를 감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명선거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이고 국가의 重大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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