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직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자가 영리행위를 할 경우 거기서 부정 부패가 싹틀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국가가 中國, 필리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권력자의 가족들이 기업을 경영하거나 국영기업을 운영할 경우 그 기업은 ‘부패의 온상’이 된다. 국가경제를 좀 먹으면서 곰팡이처럼 기생하는 것이다.
‘부패척결 선진국’에서는 법정 급료 이외의 금품은 공직자들이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강연회나 세미나에 연사나 주제발표자로 나갈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받은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서 고율의 세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다단계판매회사는 그동안 숱한 말썽을 빚어왔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말하는 실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교원들이 이런 판매행위에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3000만원에서 1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성공사례 발표’로 회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런 교육이나 제품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을 소홀히 하는 예도 많고, 그런 일로 해임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으니 ‘회원 가입 및 물품 구매 종용’을 받을 경우 거절하기 어렵다. 행정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관련되는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사회지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이 위기라 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은 교사와 공무원의 도덕성 및 정신자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본인이 직접 회원이 돼 영업을 하고 수업을 소홀히 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實效를 거두려면 동료와 학부모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교육부뿐만 아니고 모든 官署들이 부패척결 차원에서 직원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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