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를 가지고 국가발전 정도를 가름하기도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現金을 지참하는 비율이 줄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자화폐’가 일반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100달러짜지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될 정도이다. 고액의 현금을 지참하는 사람은 주로 관광객으로 인식돼 강·절도범의 표적이 된다. 그리고 현금결제는 脫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카드결제는 거래가 그대로 노출되지만 현금결제의 경우 매출을 감출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금사용이 오랜 관습이어서 단시일내에 카드결제가 정착되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액일 경우 영수증 발급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택시값을 낼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해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의 경우 대형유통점에서는 카드결제가 정착돼 있지만,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관공서에서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왜 카드결제를 거부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자주 신문지상에 자주 게재되고 인터넷에도 오른다.
관공서에서의 카드결제 거부는 비용정산이 번거럽고 탈세우려도 없으니 납세자가 조금 불편하면 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조치이다. 그런데 병·의원들의 카드결제 거부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들의 경우 카드결제 거부는 탈세의혹을 살 수도 있고 실제 탈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래내역이 불투명하므로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은 낱낱이 드러나지만 전문직종 종사자들이나 의료기관의 소득은 카드결제수단이 아니면 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납세의 형평성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세액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 병·의원은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을 준다’는 유인책도 쓴다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수증발부비용 및 수수료 부담’때문만은 아닐 것이란 의혹을 살 수 있다. 급히 병·의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현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카드결제는 전면 실시돼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데, 그 한 방법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긴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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