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단계인데, 최근 환경부가 그 시안을 마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하댐 인근 주민들은 지금 크게 3가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수로 공사를 하는 동안 그 거대한 도수관 매설을 위해 엄청난 깊이의 굴착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잃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뭄이 극심할 때는 지하수를 뽑아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하수가 도수로공사로 인해 고갈된 것이다. 지난해 봄가뭄때도 지하수고갈로 경북 전 지역에서 물을 실어날라 간신히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임하댐은 당초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이었다. 그것은 1개 자치단체만이 이용하는 댐을 말하는데, 영천댐 도수로가 건설되면서 광역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을 말한다. 도수로가 조성되니 대구 영천 경주 포항지역 등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하게된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의 경우 개발이 한층 더 제한된다. 지방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일 경우에는 양안 폭 500m, 상류 10㎞까지 개발이 제한되는데, 광역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이 되면 폭은 같으나 상류 20㎞까지 개발이 규제된다.
이것은 분명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이다. 더 많은 지역에 식수원을 제공하면서 ‘개발제한’이라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임하댐 상류 10㎞ 범위가 추가로 개발제한을 당하게 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며 ‘낙동강특별법제정에 따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임하댐 주변의 주민 피해는 이 뿐만 아니다. 상당량의 물을 뺏기게 되니 갈수기에는 심한 물부족을 겪게 되고, 하천유지수가 부족해 수질오염까지 우려된다. 임하댐 하류의 농민들은 가뭄때마다 물부족의 고통을 당하게되고 지하수까지 고갈되니 농사가 걱정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댐은 흔히 ‘부패 복마전’이라 한다. 엄청난 공사비가 걸려 있으니 힘 있는 계층들의 이권개입이 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부정이 없어진다면 피해주민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말고, 임하댐 인근 주민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 보상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권력자들만 살고 서민들은 눈물만 흘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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