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용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이너스티같은 대형 승용차를 굴린다면, 법대로, 취지대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법과 정책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정작 살아야할 영세민은 못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안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에만도 한두군데가 아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하나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월성주공아파트나 수성구 지산동의 지산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타고 다니는 중·대형승용차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범물용지아파트의 경우는 포텐샤, 그랜져는 물론 그보다 더 고급인 다이너스티나 3천여만원대의 스포츠카, 수천만원대의 외제지프까지 눈에 띨 정도다. 물론 모두가 입주자들의 소유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범물용지아파트 307동의 입주자 차량현황에도 외제승용차 2대와 그랜져 2대 등이 입주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무조건 영세민이어야 한다’고 대통령령은 분명히 못박고 있고,‘영세민은 월소득이 35만 이하여야 한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명시하고 있다. 영세민이 되려면 장애자가 아닌 이상 승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하고 있다.
법과 정책이 이런데도 현실은 많이 뒤틀려있다. 대구시의 영구임대아파트 1만9천여세대 중 영세민은 고작 27%인 5천200여세대에 불과하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영세민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주택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는 철저히 잘못돼 있다.
지금도 대구시의 무주택 영세민 2천883세대가 수년째 내집을 갖겠다는 일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무엇때문에 아파트를 짓는가. 죽 쑤어 뭣주는 상황이다. 이지경이 될때까지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대구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임대주택정책이 이처럼 빗나간 것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영세민을 선정하는 첫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입주자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밀거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실입주자의 확인과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공급측과 대구시의 업무연계체제 구축이 영세민 주택정책을 바로잡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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