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끝내 대형참사를 빚고말았다.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을 출발해 포항으로 가던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화물트레일러에 받혀 1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부분의 死傷者들은 설을 쐬기 위해 고향으로 오던 사람들이었다.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이 고향인 이들은 고향 부모와 친척들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던 이들은 교통사고라는 참상을 당했고 유족들은 놀란 마음으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불행한 명절을 맞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중앙선을 침범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트레일러운전자는 사고후 “나는 아니야”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했다.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의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였다고 한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이런 대형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두 아이와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숨졌고, 버스운전기사도 목숨을 잃었으며, 경북 동해안 주민 6명도 참변을 당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망연자실한 채 설 차례지낼 생각조차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빚은 참상이다.
일부 영업용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식사시간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한다. 모기사식당 주인은 식사시간에 한두병씩의 소주를 마시는 운전자들을 자주 목격한다는 것이다. 어떤 택시 승객은 차안에 술냄새를 맡았고 기사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은 달리는 흉기이다. 운전자들 중에는 피로를 잊기 위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졸음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하며, 정신적으로 결합이 있는 운전수가 마구 차를 몰아 여러 사람을 친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극력 단속하고 있는데, 그 단속대상은 주로 일반승용차인 것 같다.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가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는데, ‘회사’와 단속경찰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업용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적성검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약이나 알콜중독자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영업용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영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이 왜 느슨한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 단속실적도 취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달리는 흉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