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불소가 독성 산업폐기물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루미늄공장 폐기물이 충치예방제로 보급된 것은 50여년전부터인데, 지금에 이르러 불소는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반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당초 ‘불소보급운동’에 앞장섰던 외국 치의학자들이 지금 ‘불소반대운동’으로 돌아섰는데,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후 후유증이 나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불소는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된다고 한다. 불소가 함유된 물을 끓여도 불소는 증발되지 않고 잔류한다는 것이다. 물을 끓일 수록 불소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수기로 불소가 걸러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어떤 물질이든 몸에 축적되면 각종 장애를 유발한다. 환경호르몬도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순환기장애 등을 일으킨다. 불소는 환경호르몬처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에 관한 학술논문은 많이 발표되고 있다. 骨癌, 골다공증 같은 뼈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서는 여러 편 나와 있다.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당초 ‘불소보급운동’을 벌였던 전문가들이었다.
외국 전문가의 견해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원료다’란 영남대 김종철교수의 말 한마디로 ‘불소의 위험성’은 입증된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산업폐기물을 보건복지부는 왜 보급하려고 애를 쓰며, 일부 자치단체들은 왜 예산을 들여가며 불소화하고 있는가.
설마하니 ‘산업폐기물을 막대한 처리비용들이지 않고 수돗물에 넣어 소비시키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순수하게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1의 利點이 있고 9의 위험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그 해악이 수십년 지난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1의 이점’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는 불소를 수돗물에 섞지 않는다. 그런데 포항시, 경주시 등 몇몇 중소도시에서는 불소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있다. 칠곡군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주춤하고 있다. 경주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불소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고 하지만 그 ‘전문기관의 立場과 실력’에 따라 평가는 유동적일 것이니 신뢰하기 어렵다.
충치예방은 치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불소수돗물은 위험하니 마시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물 안마실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일괄적으로 불소를 수돗물에 쏟아부어 강제로 먹게 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권리 침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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