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 하류에서 야생조수 100여마리가 극독물에 의해 살해됐다. 경악할 일이다. 이것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야생의 자연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더 이상 자연이 파괴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한심한 것이다.
형산강 하류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와 오야리 모아리 일대 하천바닥에 극독물에 의해 죽은 야생조수들이 늘려 있음이 경북 밀렵감시단과 본사 취재팀에 의해 발견됐다. 볍씨에 살충제와 진딧물약을 섞어 뿌려 생긴 일이다.
형산강 주변에는 보호동물인 너구리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는데 이 너구리들이 죽은 새들을 뜯어먹고 3마리나 죽어 있었다고한다. 너구리는 약품 등으로 쓰임새가 많은 동물이어서 그동안 대량 포획됐고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돼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살해당한 동물 중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캐나다기러기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세계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수들이 몰지각한 자연파괴범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극독물을 이용한 야생조수 살상행위는 생화학무기로 인간을 살상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단숨에 수많은 생명을 살해 하므로 ‘지구멸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생화학무기 제조 금지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것이다.
극독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해행위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약 먹고 죽은 새들을 육식동물이 먹을 경우 함께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에서 생화학무기를 극력 금지하는 것같이 극독물을 이용한 야생조수 살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개구리를 잡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법규를 제정하자 ‘개구리사냥
꾼’이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곡식에 농약을 섞어 야생조수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와같이해야 하고, 계몽활동과 감시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다. 외국에는 환경경찰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고, 과도기적으로 환경감시단원들에게 사법권을 주어 효과적인 감시 수사활동을 펼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각지역 환경단체들과 공무원들이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먹이를 뿌려주는 등 자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극독물을 뿌려 자연을 殺害하는 행위가 자행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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