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 기피업소가 너무 많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결재를 강요하는 것은 그 목적이 탈세에 있다. 봉급생활자는 수입이 그대로 노출되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은 거래내역을 감출수 있다.
봉급생활자는 세금을 빈틈 없이 내고, 많이 버는 업종의 세금은 탈루가 많다는 불만의 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대책의 일환이 카드결재제도이다. 거래명세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업소에서는 일정액의 결재만 카드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카드결재를 교묘히 기피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수입 좋은 업소가 고의로 카드결재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국가재정에 결정적인 손실을 불러오는 것으로 당연히 국세청은 이를 조사해서 稅源의 발굴과 조세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2·4분기중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 등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입시·보습·외국어·예체능·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 골프·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법률사무소 등 9개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약국, 귀금속,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등 5개분야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이미 9개분야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용카드 결재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으로 제보된 3천6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1천200여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점관리키로 했다.
만시지탄이 있다. 왜 일찍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가. 최근 드러난 게이트중에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부탁을 조세관련 기관 고위층에 했다 해서 특검의 조사받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국세청의 ‘윗물’이 이렇게 ‘부탁’에 취약하다면 이번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 조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이 문제는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병석의원에 의하면 고소득 업종중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만 했을 뿐 실제로는 카드를 거의 받지 않은 업종이 많았다고 했다.
수입의 일정부분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중 하나이다. 성실조세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며, 국가가 튼튼해야 경영도 건강해진다. 따라서 탈세는 국가를 좀먹는 행위이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를 엄격히 처벌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모처럼 칼을 뽑았으니 국민의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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