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의 부실한 질병관리체계가 또 말썽이다. 올초에는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적출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산 바 있는 이 병원이 이번에는 또다시 전염병관리를 소홀히 해 병원소속 의사가 형사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과 의사 장모씨가 홍역환자를 진료하고도 그 사실을 제때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달이 지난뒤에야 중구보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전염병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다. 홍역도 제2종전염병으로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영천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전국민을 두렵게했던 기억이 새로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병원관리사고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자성해도 시원찮을 병원측과 당사자인 의사 장씨의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태도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병원측은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서가 넘어온 직후 보건소에 신고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장씨는 있지도 않은‘유령응급실직원’에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철면피한 작태다. 법적 책임은 둘째 문제다. 국민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본분의 망각’이다. 국민건강의 최전선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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