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이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식목은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식목은 잎이나 꽃이 피기 전에 시행해야 뿌리가 잘 뻗고 생존율이 높기 마련인데, 식목일이 4월 5일로 된 것은 이미 ‘실질성을 잃어버린 날짜’가 돼버렸고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경북지역은 이미 3월초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기온이 그만큼 올라가므로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른 날짜에 식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림관련 기관에서도 서둘러 나무시장 개설, 묘목 무료공급 등으로 식목분위기를 돋우었다.
대구시는 월드컵 등 중요 국제행사를 치르는 도시이므로 특히 식목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3월초부터 식목개시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나, 곳에 따라서는 묘목을 늑장 공급하고, 식목할 인력의 부족, 뒤늦게 나무의 종류를 변경하느라 식목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이 많다는 소식이다.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3만여그루를 심을 계획이었던 달성군은 묘목이 늦게 공급돼 월말에나 식목에 들어갈 것이라 하며, 식목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는데 그 공공근로기간이 29일로 끝나 다음 공공근로 기간까지 식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 북구청은 3만9천그루를 심을 계획이었고 지난 8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나 그것이 지지부진, 현재 5천600그루를 심는데 그쳤다고 한다. 지금은 이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나무를 심어봐야 생존율이 매우 낮을 것이 우려된다. 농사도 때를 놓치면 폐농하는 것같이 나무를 심는 일도 다르지 않다.
몇몇 구청들은 계획돼 있던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수종으로 뒤늦게 변경한 일까지 있다고 한다.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무릇 독단 독선 등 권력의 횡포가 일을 망친다. 가뜩이나 늦은 식목일정인데 거기다가 수종변경까지 하면 수주 수집 수송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식목適期를 놓쳐 나무를 말려죽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식목도 ‘책임제’로 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심은 나무가 枯死했을 때는 당해 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를 말려죽이는 것은 국고의 낭비이므로 책임자는 마땅히 그 손실을 변상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주관해 심은 나무들이 枯死한 현상이 도처에 보인다. 식목시기 잘못, 식목기술 부족, 사후 관리 부실과 무관심 등등의 이유로 고사한 것이다. ‘식목 후 1년이내에 고사할 경우 식목주체는 이를 변상해야한다’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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