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선적의 대형 트롤선들이 동해안에서 해적조업을 일삼고 있으나 처벌법규가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해안 어선들은 이들 대형트롤선에 비해 성능이나 시설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흡사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축구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부산·경남의 대형어선들은 그동안 꾸준히 동해안 조업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불법 越境조업을 자행해왔으며, 정부당국도 은근히 이들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조짐이 있을 때마다 동해안 어민들은 ‘결사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동해안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저항해왔었다.
그러나 현재 부산·경남선적 대형 트롤선의 불법조업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이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처벌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이고, 행정처분도 ‘빠져나갈 구멍’이 넓기 때문이다.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고작인데, 트롤선 한척이 벌어들이는 수확고는 3천500만원 가량 된다고 한다. 벌금액의 7배나 벌어들이니 그까짓 벌금이야 鳥足之血이다. 처벌법이 미흡하면 결국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만다. 정부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불법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30일 조업정지 혹은 불법조업 1일에 15만원씩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나 있는 법규이다. 이 행정처분은 ‘조사절차’를 거친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단속되더라도 즉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성어기가 끝날 무렵에 조사에 응하면, ‘30일 조업정지’는 전혀 ‘처벌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모든 처벌법규나 행정처분이 송방망이에 불과하고, 대형트롤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해안 영세어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정부는 强者에 약하고 弱者에 강한가”라는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트롤선들은 경비정에 적발돼도 고속엔진으로 도주를 하며, 정선명령을 무시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니,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고는 공권력 자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만다. 동해안 어민의 생계와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 다운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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