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강태공’의 古事처럼 낚시를 젊잖은 道樂으로 생각한다. 시간에 쫓기는 도시생활과 변화없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낚시는 머리를 식히고,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여가활용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낚시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특별한 법규가 없다. 언제 어디서 낚시를 하든 이를 막는 사람도 없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도 없고, 낚시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도 없고, 낚시를 금지하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낚시는 격조가 있는 도락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낚시꾼들이 강변이나 호수 주변을 심히 어지럽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수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을 조리해먹고 찌꺼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몰상식한 낚시꾼들도 적지 않다.
낮시간대에는 그래도 남들의 눈이 있어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지만, 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소주병이 마구 흩어져 있고, 낚시도구들이 흉하게 버려져 있으며, 휴지들이 난잡하게 늘려 있다. 이런 쓰레기들은 곧 물속으로 쓸려들어 수질을 버려놓는다.
형산강에 회유어들이 올라오는 계절에는 하루 수백명의 낚시꾼들이 강을 까맣게 메운다. 바다에 살다가 알 낳으러 母川으로 올라오는 숭어떼가 지금 형산강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매일 강을 메우고 있다.
예로부터 사냥꾼에게도 “새끼 밴 짐승은 잡지말라’ 하는 襟度(금도)가 있었다. 금지 법규를 만들지 않아도 사냥꾼 스스로가 자진해서 지킨 규범이었던 것이다. 한꺼번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함이며, 자연자원을 보호해가면서 사냥을 하기 위한 현명한 배려였다. 그런데 지금 그런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낚시꾼들이 많다.
형산강 낚시꾼들은 대형 납낚시추를 강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납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 맹독성 중금속의 피해는 결국 누가 보게되는가. 형산강에서 기형물고기가 가끔 발견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또 낚시줄과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면 물고기가 갇히고 새들이 걸려 죽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낚시면허제가 있고, 낚시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해두고 전담경찰관이 상시 지킨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도 물고기 산란기에는 포획을 엄히 금지시킨다. 어자원과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도 시급히 낚시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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