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화물차량들의 불법구조변경이 포항 등 동해안지역 도로환경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과적차량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운행중인 화물차량 중 절반 정도가 불법개조차량이라하니 실로 걱정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은 주로 중소형 화물차인데, 짐을 더 싣기 위해서 기존바퀴축에 바퀴축 하나를 더 다는 불법을 자행한다. 차량구조의 불법개조로 인한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우선 차량의 안전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에 맞지않게 짐을 싣다보니 브레이크 파열 등의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결국 운전자의 생명이 항상 위협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불안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파손률도 현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그 때문에 도로유지비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자치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밖에 불완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역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 틀림없다. 이같은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화물적재량을 두배 가까이나 늘일 수 있기때문이다. 바퀴축 하나를 더 달면 거의 배 정도의 화물수용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하니 유혹을 받을만하다.
또 다른 이유는 화물차의 구입가격이 대형화물차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소형 화물차를 구입해 바퀴축만 더 장착하면 화물적재량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 11t이상의 대형화물차량은 과적단속대상이지만 이들 중소형화물차량은 단속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한마디로‘일석삼조’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문제이긴 하지만 화주와 차주간에 벌어지는‘싣기경쟁’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포항 등 공단지역 자치단체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뿌리뽑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들 불법개조차량들은 거의가 정비공장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불법개조를 차단할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과적단속법 등 법제를 손질해야한다.
벌금,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11t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적단속대상차량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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