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농촌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비해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농가의 소득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정체단계에 머물러 있어 영농 행위만으로는 가계 경제조차 꾸리기 힘든 상황이다.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은 인구 공동화를 불러오고 있고 농촌인구 구성조차 완전 노령사회가 되어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 그동안 농촌 경제의 침체와 피폐로 농촌의 내부자본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린지도 오래이다. 특히 정부의 보조로 농촌사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농촌의 면 단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최소 유지 인구가 3천명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3천명 미만의 면(面)이 최근 447개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현재 농어촌의 유휴자원인 빈집이 241천호, 폐교 583개소, 한계농지 가 206천㏊가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늘어나고 있고 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본격 지급하게 되며,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가족단위의 농어촌 체험형 관광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농촌에 대한 수요를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불러들이기 위해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유휴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따라서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환경·전통문화가 잘 보전된 여가·휴양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토지(한계농지), 주택(빈집) 등 유휴부존자원을 도시민들에게 과감히 개방하여 도시자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농경지로서 그 가치를 상실해 거의 버려지고 있는 한계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 집단농지 규모 20,000㎡ 미만 농지)를 개발해 영농체험·농촌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는 물론 농촌지역에 체육, 복지, 청소년수련, 연수시설 등 농촌형 성장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계농지를 개발해 농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촌형 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차별화된 농촌투자 유치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한계농지 개발은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계농지에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농촌에 부족한 생활·레저·문화공간 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업인 모두는 영농여건이 불리해 버려지고 있는 한계농지를 개발하여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할 시기이다. 그래서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 기회를 주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인정을 경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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