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외치(外治)의 핵심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라면 내치(內治)는 단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다. 국가균형 발전의 동인(動因)으로서 지방분권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자원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본질이다.
지난 7월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7개 분야 36개 항목의 20대 주요과제와 추진일정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선정·발표하였으며 이는 향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지방분권이란 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 왔다. 지방차원에서도 ‘2할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라는 등의 자조적 넋두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분권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실천해야 한다. 다음은 지방분권의 성공조건과 실천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지방분권의 성공조건은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과 중앙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다. 지방정부는 그간 관행처럼 굳어버린 대(對)중앙정부의 피동적 자세에서 탈피하고 분권 추진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집권, 규제, 타율의 획일적 논리에서 분권, 경쟁, 자율의 다원적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정책전문성 제고이다. 이는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負荷)의 수용능력을 확보하는 자체노력을 의미한다. 경북도의 L자형에서 U자형으로의 국토 개발전략 전환촉구, 특별행정관청의 유치노력 등은 부하의 수용능력 확보란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는 범(汎)분권추진기구의 구성이다. 지방은 개별적으로 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synergy)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 달 6월 25일,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기초단체를 비롯한 재계, 학계, 문화·언론계, 시민단체 등 60여 기관·단체를 망라하여 결성한 『대구·경북분권혁신민관협의회』의 출범은 지방분권 추진에 가속도를 한층 더할 것이다.
넷째는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이다. 지방과 중앙간은 종속적 관계에서 호혜평등의 대등한 관계로, 지방과 지방간은 상호협조와 경쟁관계(co­operation)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실천방향은 이론(theory)과 실제(practice)라는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 이론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아직까지도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앵무새처럼 지방분권의 시대적 당위성이나 쟁점과제 등을 운운(云云)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혁신적 실천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언(換言)하면 지방분권을 위해‘무엇(what)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의된 상태로 ‘어떻게(how to)할 것인가’ 에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이론산출을 담당하는 학자나 전문가, 실제를 담당하는 정책결정자 및 정책실행자 모두는 기존의 거시적(macro)·포괄적·이념적 접근에서 미시적(micro)·구체적·실증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冒頭)에서 지방분권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적시(摘示)하였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자치발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결과 자유의 유효성 증대 그리고 적실성있는 배분적 정의와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것이다. 시대적 화두(話頭)인 지방분권, 지방의 치밀하게 계획된 러브콜(love call)과 중앙의 적극적 화답(response)이 화학적으로 용해될 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
성 영 석 <도의회 자치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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