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체신청의 우편집중국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편법 행정 행위를 자행해 적지않은 말썽이 되고 있다.
지역에 우편 집중국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우편 집중국이 유치되면 주민들에게 우편업무 편의가 제공되고 인구가 불어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이 있어 유치를 원하는 주민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유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동원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포항시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 소재 황모씨 등 소유 임야 1만3000여평에 우편 집중국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정장식시장이 임야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시장명의로 허가를 받아 냈다.
이곳 임야에는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때문에 정시장이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시 황성길 부시장이 개인 소유임야에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대해 무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밝힌 것은 행정 허가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주도한 북구청 산림과 관계자도 개인이 허가를 신청 했다면 허가 해 줄수 없는 곳이지만 시장이 임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서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해준것이라고 시인했다.
본보가 지적한대로 시가 우편집중국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행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해 허가한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수십년생 소나무가 울창하고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임야에 시장이 편법을 앞세워 우편집중국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 것이 궁금하다.
지역에는 산림 훼손없이 우편 집중국을 유치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이 얼마든지 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식의 정시장이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왜 귀중한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특정인 임야를 고집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더욱이 정시장에 비해 정작 우편집중국을 세울 당사자인 체신청 관계자들은 오히려 느긋하게 앉아 있는 것도 의문이다.
만약 체신청에서 문제의 임야가 꼭 필요했다면 경북 체신청장이 임야 주인에게 정시장이 했듯이 허가 신청 동의서를 받아 체신청장 명의로 문화재 시굴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것이 아닌가.
정시장의 막무가네식 우편집중국 유치는 특정인 임야를 고가에 처분할 수있는 수단이 됐다는 의혹 제기가 그러한 것이다.
더욱이 북구청 관계자 말대로 공공목적이라도 이 임야에 개인이 문화재 시굴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면 영림계획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허가를 해줄수 없었다고 했다.
그것은 정장식시장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받은 허가임이 입증된 셈이다.
절차를 따지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검사, 경관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행정행위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특혜시비를 부추기는 시정은 두고두고 논란을 불러 올 것이다.
포항시를 상대로 한 접수된 민사와 행정소송건이 올들어 50여건이 넘고, 갈수록 행정 불신이 팽배해 집단민원이 속출하는 배경에는 편의에 의해 우왕좌왕하며 기준없는 정시장의 시정 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합리적 비판은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큰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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